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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서서비스 이용약관

회원서비스 통합도서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도서회원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지역센터”란 시․도 지역의 통합도서서비스를 총괄하는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시․구․군 지역을 대표하는 참여 도서관을 말합니다.
  3. “참여 도서관”이란 서비스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센터 역할의 공공도서관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말합니다.
  4. “통합도서회원”(이하 "통합회원"이라 한다)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5. 통합도서회원증(이하 “통합회원증”이라 한다)이란 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회원증을 말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참여 도서관 회원 중 통합회원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통합회원 자격) 

  1. 모든 국민은 참여 도서관의 회원자격 규정에 따라 통합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통합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5조(통합회원증 및 정보공유)

  1. 참여 도서관은 회원이 요청할 경우 통합회원 등록 및 통합회원증을 발급해야 하며, 통합회원증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2. 통합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 서비스 이용정보는 참여 도서관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통합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통합회원 가입) 

통합회원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확인 및 통합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통합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집니다.

제7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등은 참여 도서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통합회원에게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귀중자료(고서, 희귀본 등)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
  4.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대출 및 반납) 

  1.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통합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어린이 회원(13세 이하)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습니다. 
  2. 참여 도서관 1개관 당 7권까지 대출 가능하며, 1인당 대출자료 수는 20권까지로 합니다. 단, 지역센터의 도서정책에 따라 참여 도서관의 대출자료 수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합니다. 
  4.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을 위반할 시에는 자료 1권당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합니다.

제9조(대여금지) 

통합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비용지불) 

  1. 통합회원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재발급 가능하며, 1회 이상부터는 모바일 회원증으로 대체해 이용하여야 합니다.
  2. 대출한 자료를 타 참여 도서관에 반납함으로 발생한 택배비용은 통합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통합센터와 우체국간의 협약에 따른 금액에 준합니다.

제11조(통합회원 자격상실)

통합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2. 참여 도서관의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3. 본인이 통합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12조(통합회원 재가입) 

  1. 제11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통합회원에 한해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참여 도서관에서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통합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통합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통합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통합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13조(통합회원 의무) 

  1. 통합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통합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통합회원이 통합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통합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4조(변상) 

  1. 대출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통합회원이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2. 변상할 동일 자료가 품절 및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 이외의 통합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 도서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