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예절, 꼭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세요

  • 음료, 과자, 껌 등의 음식물은 자료실에 반입이 안 됩니다.
  • 휴대전화는 다른 이용자들을 위하여 매너모드(진동)로, 통화는 자료실 밖에서 이용해주세요.
  • 도서관 이용은 반드시 본인 대출증으로 이용해주세요.
  • 도서관 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소중히 이용해주세요.
  • 타인을 위한 배려는 도서관 예절의 근본입니다.

자료실 이용하실 때

  • 책은 모두 제자리가 있으므로, 다 읽은 책은 북트럭에 놓아 주세요.
  • 책을 훼손하거나 불법 복사하는 경우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 도서관 시설 이용 제한)
  • 개인소지품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반열람실 및 디지털자료실 이용하실 때

  • 좌석은 1인 1좌석제로 운영되며, 대리신청은 금지입니다.
  • 장시간 이석 및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에는 강제퇴실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제품의 작은 소음도 다른 이용자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노트북, 휴대전화 등)
  • 개인소지품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열람석의 독점사용은 금지하며, 퇴실 시 개인물품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하신 좌석은 정리해주시고 퇴실시에는 반드시 퇴실처리를 해주세요.
  • 모든 이용자는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 운영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질서와 정숙에 위배되는 행동은 제재할 수 있으며, 도서관 운영자는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자에게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휴게공간을 이용하실 때

  • 남은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고,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은 금하며,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관은 금연구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적발시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